[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이 의무화된다. 또 이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앞으로 참여가 금지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회사의 무보증사채 인수와 관련한 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무보증사채의 발행과정에서 발행사와 주관사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한 계약 체결 절차가 없어 발행사의 일방적 발행 취소, 증권사 간 무분별한 금리 경쟁, 기업실사 부실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회사채 발생시 대표주관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에 기업 실사 및 수요예측 실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 측은 “10영업일로 정한 것은 기업실사 실시, 인수계약서 작성, 수요예측 준비 등을 위한 물리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요예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무보증사채의 공모 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 아래 결정하도록 했다. 협회 측은 “현재 발행사는 발행 전 사전에 시장수요를 파악해 발행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발행금리가 시장 수급이 아닌 발행사에 의해 미리 결졍됨으로써 발행금리와 유통금리 간에 괴리가 발행하고 인수사가 이를 떠안는 ‘수수료 녹이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녹이기’는 주관사가 발행사로부터 채권을 낮은 금리로 비싸게 인수한 후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인수가격보다 높은 금리로 싸게 할인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회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배정 후 미청약, 무보증사채의 청약대금 미납입, 신청서류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해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채권 배정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도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주관사의 업무수행 제한을 금융투자회사가 발행사와 상호 지분 보유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주식의 경우 보유지분 계산시 투자조합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출자한 비율만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무보증사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대표주관회사 제한 요건을 주식 기업공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개정을 3월31일부터 시행하고 4월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다음달 안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정수 본부장보는 “기업실사 의무화로 발행사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투자자보호기능이 제고되고 수요예측 실시로 사전매출 관행이 근절되는 등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과 동시에 국내 IB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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