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012 해외건설 정부지원책'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해외현장내 국내 근로자는 1만6000여명으로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키 위해 해외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음으로 최근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서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도 SPC에 대한 직접대출 허용과 같은 여타 정부주도 정책펀드와 같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공제조합의 중견업체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건설공제조합내 해외건설 보증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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