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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상 4층 이상 건물 철거시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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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로 인한 사고 방지 위해 철거 관련 규정 강화 내용 국토해양부 법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안전한 철거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상4층 이상 건물 철거는 허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지상 4층 이상 건물 철거시 허가제  도입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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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지역 내 역삼동 한 철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강남구가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철거신고 규정인 ‘건축법 제36조’는 안전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70,80년대 개발시대에 지어진 대형 고층 건물의 철거가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 건축현장 여건과는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왕왕 발생하는 철거현장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있었던 역삼동 사고 현장도 건물주가 현행 규정이 정한대로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작업 중 6~3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낙하하는 건물 잔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 철거 작업 시 감리자 등 전문기술자의 지도감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그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에 철거신고 관계 규정인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수리토록 개선해 건설업자와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가 개정 요청키로 한 건축법 제36조 주요 개정 내용은 건물주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건축물 철거사항을 포함,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구체적이고 명확한 철거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과 현재 일률적으로 신고제로 정한 철거 처리를 건물 규모에 따라 지상 4층 이상은 허가제로 상향 조정할 것과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


박효석 건축과장은 “이번 불의 사고로 희생된 분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 등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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