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서울 등 전국 7곳 농협비리 수사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농협중앙위 전국 전수조사해 검찰에 자수.. 검찰 10억 이상 대상으로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가산금리를 대출자 모르게 올려 부당이익을 챙겨온 지역농협 7곳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피해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비리농협에는 서울 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최재경)는 10억 이상의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지역 단위농협 7곳에 대한 검찰 조사를 벌이겠다고 10일 밝혔다. 7곳은 서울, 충남 부여, 부산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국 30여곳의 지역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높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감사자료를 지난달 중순 검찰에 제출했다.


중수부는 이 가운데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지역농협 7곳을 일차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중수부는 해당 지역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지역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58) 조합장 등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조합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일 징역 8월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지역농협은 1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42조4000억원(지난해 10월 말 기준)에 이른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