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법인 차량 운행자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까지 속칭 ‘대포차’ 일제 정리에 나선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은 물론 신호위반·과속 등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는 지난 해 12월부터 폐업된 법인 소유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568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를 확인해 실제 운행자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법인 소유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5568대가 체납한 지방세는 51억 원 가량으로 전체 차량 체납 금액의 34%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에 구는 의무보험을 가입한 운행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향후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은 실제 운행자에게 명의 변경토록 해 건전한 납세 문화와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마경욱 세무과장은 “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때는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포차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세무과 ( ☎ 2670-3232 )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