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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한테 담배 사다 주던 변호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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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 담배 배달 심부름을 하던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모(52) 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8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정모씨에게 회당 200만원에 담배를 몰래 넣어주기로 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18갑, 18갑, 30갑 등 모두 66갑의 담배를 전달하고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조씨는 정씨의 여자친구 신모씨가 필터를 떼어낸 뒤 다리미로 납작하게 눌러 랩으로 포장한 담배를 소포로 보내주면 이를 소송서류, 사전케이스 등에 담아 교도관의 눈을 피해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2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법률정책팀장 등을 거쳤고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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