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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마련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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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항아리' 법 만든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올해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정, 이른바 '통일항아리'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한다.


통일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업무보고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목표와 8대 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처음 밝힌 통일항아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 혹은 비핵화계정 가운데 미집행액을 적립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금·출연금을 모아 향후 통일에 대한 부담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 통일항아리의 기본 개념이다. 류 장관의 통일항아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관련법이 마련될 경우 모금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밖에 서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위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실질적 통일준비 등 단계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외교통상부도 앞서 업무보고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외교'를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략기조를 강조한 것은 김정일 사후 불확실해진 북한 체제와 미국·러시아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이례적으로 등장했던 '평화통일'이란 표현도 사라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안정과 관리 측면에 더 무게를 뒀다"며 "국제사회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부분은 김정일 사후 다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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