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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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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양 전 구청장과 전 총무과장 남부지검에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는 5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과 전 총무과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열람한 결과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구로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열람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12월 5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관련


시민연대와 공무원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로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열람한 결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과 전 총무과장이 현금으로 1억5000만 가량을 증빙서류 이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용사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는 매월 47만원 상당을 2~3 차례 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는 데 총 54건, 2500만원을 수령증 한 장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현업직원이 아닌 비서실에게 격려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전 총무과장은 3년간 무려 77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증 이외에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민감사 추진 관련


또 시민연대와 공무원노조는 그 외 개인의 인맥관리로 경조사비를 낭비하고, 허위지출의혹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인건비로 지출한 사례 등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시민감사 추진은 1995년에 시작한 지방자치 역사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업무추진비 전체를 열람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볼 때 자치구의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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