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30일 국회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7일과 21일 각각 국회 법사위 국감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전성갑 청담학원 원장,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봤으며, 남 대표도 러시아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하는 선박 수주 계약식 등 해외 출장 계획이 미리 예정돼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
전 원장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고, 박 전 대검 차장 등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당사자로 국회출석은 검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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