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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 슈퍼마켓업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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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객위주로 ‘서비스업 분류체계’ 손질…2012년부터 심사기간 앞당기고 심사품질도 ‘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백화점업, 슈퍼마켓업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0일 2012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은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 등록 때 ‘○○소매업’ 등과 같이 일일이 상품을 열거해 여러 서비스업을 적어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 백화점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나열해야 돼 서비스업 기재건수가 수 천~수 만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출원, 등록 후 서비스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등록 후 적었던 일부 서비스업을 쓰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등 분쟁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있는 이들 종합소매서비스업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 때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 ‘백화점업’ 등 명칭에 대해 서비스표로 등록 가능하도록 서비스업분류체계를 손질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매업 명칭을 그대로 서비스업 명칭으로 적어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어 고객편의는 물론 서비스표등록·출원 활성화로 유통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리내용도 명확히 할 수 있어 개별서비스업의 불사용에 따른 분쟁을 막고 출원·등록관리도 간편해져 서비스표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서비스업 수에 따른 수수료가산제가 시행돼도 1개의 서비스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비용도 크게 준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칭등록 때 값싸고 손쉽게 서비스표로 보호받을 수 있어 영세유통업체의 브랜드육성·관리에도 보탬이 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심사 때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업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심사기간을 앞당기면서 심사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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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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