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1300만원 웃돈거래한 ‘떳다방’업자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2단계 발표 때 활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일명 ‘떴다방’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서 내려와 영업했으며 적게는 700만원서 1000만원 넘게 웃돈거래를 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A씨(53·충남 당진)와 LH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떳다방’영업을 한 B씨(58·서울)등 10명을 주택법과 공인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미분양 선착순공급에 당첨된 뒤 바로 ‘떴다방’업자를 통해 웃돈 13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다. 6월쯤 2차 당첨자 중 1명이 700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졌다.
B씨 등 8명은 LH 분양사무실 근처에 ‘○○부동산’이란 간판의 무등록중개사무실을 차려놓고 ‘떴다방’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명 중 수도권이 9명이나 됐다. 경찰은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세종시에 가까운 대전시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선정되고 6월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2단계 분양 이 맞물리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2단계 분양 발표 때 무등록중개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떳다방’업자들이 세종시를 떠나거나 은밀히 거래해온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