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제약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1600여명과 약사 400명 가량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해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사반은 의료 컨설팅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했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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