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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가 매각한 시유지 공시지가 엉터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엉터리로 매겨져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5년 한화와 대림산업에 매각한 뚝섬의 아파트 토지비는 각각 1억4700만원, 2억13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25% 수준인 800만원, 4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가 1987년 롯데에 매각해서 지난해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확정된 부지도 시세가 최소 3억원에 달하지만 3.3㎡당 공시지가는 9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삼성생명에 매각된 감정원 부지 역시 3.3㎡당 공시지가는 3800만원이었으나 매각을 위한 과세용 감정가는 7000여만원으로 산정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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