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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아파트 재산세 단독주택보다 2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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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이기 무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에도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재산세를 약 20% 가량 더 낸다. 정부가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공시가격 조절에 나섰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최소 10%p(포인트)이상씩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다 무산됐다.

올해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평균 58%에 그쳤다. 반면 아파트는 73%에 달했다. 지역별 단독주택의 시가 반영률도 최대 30%p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토지 공시가격 반영률은 57.1%로 조사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독주택, 토지 소유자보다 약 20% 가량 더 높다는 뜻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2143㎡)의 공시가격은 97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집값은 세 배를 뛰어넘는 310억원에 달한다. 시세는 계속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공시가격의 격차는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격차로 이어진다. 실거래가격이 같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도 작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향 조정안(협회)'을 두고 관계부처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행안부는 공시가격 균등하게 올라갈 경우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부동산별 달라지는 격차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로 선출되는 각급 지자체장들은 해당 지역 세수 증대가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권 말기에 세금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등 저소득층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올라가면 최저생계비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가액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 어려움을 피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펼쳤으나 지난 2003년과 같은 범 정부적 동의는 얻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3년부터 15.47%, 19.34%, 15.09%, 17.81%, 12.39%, 9.84%씩 계속 올렸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땅값이 추락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까지 중단됐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고급주택에 한해 10%선에서 공시가격을 올리도록 평가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아파트 재산세 단독주택보다 20% 더 낸다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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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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