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두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의 벌금이 늘어났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을 비롯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됐다. 박씨는 또 주식차명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등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징역3년6월에 벌금300억원을, 2심 재판부는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만 2년6월로 낮춰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세액이 과하게 산정됐고, 지난 2007년 태광실업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당시 언론사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 정무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판결을 깨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1차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6월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174억여원으로 감액하고,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2년6월에 벌금19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농협 자회사 지분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액을 다시 계산하며 홍콩법인의 배당이익까지 무죄로 본 고법판결은 위법하다며 재차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웃을 위해 재산을 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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