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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숲 1만1470ha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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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흡수원 확보 등 목적…내년에 산림경영임지·곶자왈림·대나무 숲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내년 중 개인 숲 1만1470ha를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761억원을 들여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알맞은 산림 1만1470ha를 사들인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림 사들이는 목적과 대상=이를 통한 국유림 확대계획은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의 목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개인 숲들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국가직영임지 확보에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에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에 흐린 물 유입을 줄이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땅을 사들여 숲으로 되살릴 계획도 세웠다.


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주변의 여러 생물종의 보고이면서 이 지역 지하수 원천인 곶자왈 생태보전림 주변도 꾸준히 사들이기로 했다.


산림경영 임지론 국유림비율이 낮은 충청·전라·경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매수를 늘려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이 ha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뛰어난 대나무 숲을 찾아 사들인다. 매수대상은 대규모 면적에 자라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이다.


◆개인 숲 어떻게 사들이고 혜택은?=숲을 나라에 팔려는 산주인은 매매대상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내 나무도 국가직영임지 확보차원에서 매수대상이므로 팔려 는 사람은 사유림 매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들이는 값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액수로 결정된다. 이 중 평가기관 1곳은 파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산지를 가진 사람이 나라에 팔 땐 내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20%를 줄여준다. 이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2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당사국에 들어가 이에 대비한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차원에서도 국유림 늘리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08년에 세운 국유림확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4조7200억원을 들여 사유림 53만3000ha를 사들여 24.2%인 국유림비율을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수준인 32%까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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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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