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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은미 전남친, 징역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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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은미 전남친, 징역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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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여성 트로트 그룹 '아이리스' 멤버 고(故) 이은미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故이은미(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조모(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이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3년이 감형된 것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故이은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사건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포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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