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민선5기 최우선 특화전략과제의 하나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4일 성북구의회 본 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은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도로와 교통, 공원과 녹지 조성사업 추진 시 어린이 보행편의와 어린이 안전성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구축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성북구는 이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어린이 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위원으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와 성북구 내 아동복지 시설장, 시민활동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성북구는 이번에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성북구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생을 위해 방과 후에 아동 보호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돌봄센터와 지역아동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구립 돌봄센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권역별로 1개 소씩 총 4개 소(길음동 성북동 월곡동 석관동)에 설치될 예정으로 초등학생에게 안전한돌봄, 특기적성 계발, 방과후학습, 문화체험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까지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역시 14일 구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센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등을 국비와 시비 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례는 아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발전 방안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이들 조례는 새해 1월1일자로 공포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감으로써 품격 높은 어린이 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가정복지과(☎920-357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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