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아에스앤아이는 "최대주주 이존병주 및 대표이사 서기영, 신기창은 2011년7월28일 노영우와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11년 7월 28일 계약체결 이후 바로 양당사자간의 의견차이로 계약체결을 취소로 무효화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지난 14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