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7월부터 특허등록신청서 잘못 적거나 서류 빠트려도 한 달 내 보완하면 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등록신청서를 잘못 썼거나 특허등록에 관한 첨부서류를 빠트렸을 때도 한 달 안에만 보완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등록받을 수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특허등록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적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빠트려도 1개월 내 보완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적었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고쳐 등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금은 신청서가 접수 되지 않아 신청인이 다시 등록신청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한다. 처음 등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다시 낸 날에 권리가 등록되므로 등록이 늦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더 편하고 합리적으로 특허등록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마다 따로 적용했던 등록법령을 하나로 합쳐 권리마다 따로 찾아봐야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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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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