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측과 케이블사업자 측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이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간 양측이 진행해 온 집중 협상기간을 3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하는 하루 1억5천만 원의 간접강제이행금 또한 14일 자정까지 유보된다. 그러나 이 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케이블사업자 측은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다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방통위는 지상파 HD방송 즉시 송출과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난 11월 24일 케이블사업자 측과 지상파 방송사 측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에 대해 2012년부터 디지털 방송 신규가입자 1인당 100원, 2013년부터는 50원으로 구두합의를 맺었지만 결렬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지상파 HD방송 송출이 전면 중지됐고, 이후 방통위의 권고로 8일 만에 재개되며 양측은 1주일간의 집중 협상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케이블사업자 측은 가입자당 요금을 100원 수준으로, 지상파 방송사 측은 280원 수준으로 요구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일 현재 양측은 “대표자 및 실무협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진전이 있어 추가 협상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로, 발전된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0 아시아 글. 황효진 기자 seven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