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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vs 지상파방송사, 재전송 공방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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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vs 지상파방송사, 재전송 공방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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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 디지털(HD) 방송의 송출을 중단했다.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28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송출을 중단하고, “KBS 2, MBC, SBS의 재송신 중단 요구와 법원 판결에 따라 HD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합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 송출 중단으로 인해 케이블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려면 일반 화질(SD)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10월 법원은 “지상파 재전송 지속 시 배상을 하라”며 케이블채널의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케이블 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이 있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상파방송 측은 케이블 재송신의 대가로 가입자당 280원의 요금을 지불할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케이블 TV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무료보편적방송이며, 만일 지상파 방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28일 지상파방송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가 무료 보편 서비스인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많은 재원을 투자해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가 돈벌이에 사용하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10월 법원이 내린 재판부 판결 범위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신호 재송신 금지였다는 것이다. 케이블 TV 사업자 측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을 되풀이 했을 뿐,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는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기존 가입자들을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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