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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실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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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이사회 회의 절차 등을 문제삼아 학교법인 숭실학원 임원들에게 내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은 상록학원 등 서울의 3개 학교법인 임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숭실학원에 속한 숭실고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숭실학원 감사를 벌인 시교육청은 임원 취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미공개된 점, 임원선임이 지연된 점 등을 문제삼아 일부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고 설사 모두 타당하더라도 학교의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사법적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숭실학원과 같은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청숙학원(서울외고)·진명학원(진명여고) 임원진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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