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조기정착 위해 적용보고서 일제점검..계도 통한 자진수정 요구키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당부했다.
권 원장은 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및 13개 회계법인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부당행위와 코스닥 시장의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사건은 항상 분식회계라는 수단이 병행되는 특징을 보이는 만큼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외부감사가 엄중히 이뤄 졌다면 이런 비리와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권 원장은 "특히 저축은행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외부감사 신뢰가 추락했던 만큼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식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불공정거래와 연계한 조사 및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또 "회계산업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했지만 저가 수임경쟁이 심화되면서 질적성장은 다소 미흡했다"며 "감사품질 경쟁 위주로 운영되도록 풍토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감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IFRS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모든 상장사의 IFRS 적용 사업보고서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 수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처음 IFRS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단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 계도 위주의 감독을 하겠다는 것.
또한 IFR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방식을 도입해 '연결회계 실체'를 단위로 감리대상을 선정하고, 지배회사 및 중요한 종속회사의 공시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일, 안진, 삼정 등 회계법인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회계전문가 보유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회계시장을 감사품질 경쟁 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감사보수가 보장되도록 감사보수 기준을 제정하고, 감사인지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EO들은 또 회계감사 소송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서는 수수료에 비해 소송부담이 너무 과중해 한 번의 소송으로 회계법인 존립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규모에 상관없이 주식회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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