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일단 특별공급에서부터 인기가 높다는게 확인됐다.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1순위 접수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모두 마감됐다. 8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150가구 모집에 총 2030명이 몰려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날 접수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58가구에 518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8.9대 1이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일반공급 본청약 당첨권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최고 2000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전용면적 75~84㎡의 중형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일반공급 경쟁률도 수백대 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일반공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51~59㎡의 소형아파트를 노려봄직하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00가구를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일반공급 청약접수는 13~16일이다. 일반공급물량은 총 273가구로 13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가 청약접수를 할수 있다. 자격은 무주택세대주 5년이상,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이다. 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 세대주 5년 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이들이 청약 신청 가능하다.
15일에는 12~14일에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일반공급 1순위 전체가 신청가능하다. 16일에는 2,3순위가 청약접수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에서 보여준 위례신도시의 인기로 볼 때 해당일까지 물량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다.
청약접수를 하기 전에 청약 자격과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60㎡형 이하 일반공급에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만5000원 이하의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입주시 90일 이내에 입주해야하고 입주일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가 있다.청약접수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9일이며 계약체결은 3월 5~9일에 걸쳐 진행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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