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부간 협의나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전부를 시효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식들을 홀로 키운 박모(57·여)씨가 친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며 "그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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