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 204개 실내공기질 개선 마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서 효과를 보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어린이집 등 204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이들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1차 측정을 7월까지 마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준치 초과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개선 작업을 진행, 재측정을 했다.
종로구가 측정을 한 시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가 작은 시설.
대학로 등 소공연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성에 착안해 법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작은 규모의 시설 실내 공기질 현주소를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개선하기로 한 것.
이에 종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어린이집 61개 소, 경로당 57개 소, 영화관 9개 소, 소공연장 77개관 등 총 204개 시설을 방문해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5개 항목을 측정했다.
그 결과 56개 소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소공연장 42%, 영화관 33%, 어린이집 21%, 경로당 12%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이들 초과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한 만큼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기청정기 가동, 공기정화식물 비치, 환기를 저해하는 시설개선을 유도해 기준 초과 56개 시설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이행을 마쳤다.
그 외 적정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벽지 교체, 공기청정기 추가 비치 등 더 나은 실내공기질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또 일부 소극장 등에서 장소가 협소해 무대 설치 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무대 설치 시에는 건물의 공조기 등을 최대한 사용해 강제환기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구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업소 안내판 부착과 표창으로 격려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도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지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적으로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철역사,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등으로 이용빈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