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신설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종로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 등은 더욱 엄중히 처리하도록 했다.
횡령금액 100만원 이상(누계금액)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범죄행의 보고 고발 의무자가 고발을 묵인한 때에도 징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서울특별시종로구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11월11일자로 일부 개정해 새로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반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무원이 금품수수·향응 및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수액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 사실이 ‘혐의없음’이나‘각하’결정이 되더라도 공무원법상 의무규정 미준수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리기준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더불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비위 행위에 대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명문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징계 수위도 높였다.
특히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지연하거나 묵인자와 부패행위 미 신고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를 처분한 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행복한 종로의 가치 실현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므로 내부 자기 정화 기준을 강화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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