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케이블TV 업체와 지상파방송사간의 재송신료 분쟁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강누데 케이블TV 업체 5개사가 SBS를 상대로 광고수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TV사업자(이하 SO) 5개사(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다.
5개 케이블TV 업체들은 정부 지도에 따라 십수년간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높이고 많은 광고수입을 얻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케이블TV 업체들에게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케이블TV 업체들은 SBS의 경우 연간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면서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는 반면, 지상파를 무료로 재전송해 온 케이블TV 업체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약 1조원의 부당이득을 SBS가 얻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부당이득의 액수는 법정에서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했다"면서 "향후 SBS 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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