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추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케이블TV 업계의 지상파HD 방송 중단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오는 30일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99조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에 모두 내려질 전망이다. 과태료, 과징금을 비롯해 재허가때 사업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양측의 재송신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케이블TV 업체들의 HD급 방송 송출 중단으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1100만명 중 디지털TV를 통해 지상파HD 방송을 시청하는 약 500만 가입자와 HD케이블 가입자 약 270만명 등 총 770만명의 가입자가 화질저하 또는 HD채널 송출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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