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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수' 하이마트·유진, 합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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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하이마트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주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간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돌발 변수가 등장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29일 오전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7년간의 경영권을 보장한 영문 계약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 또 증인과 증언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여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의 '제2 라운드'로 돌입한 양상이다.

경영권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다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 내려진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면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양측이 모두 내보이고 싶지 않은 카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 측은 주장을 이어갈 만한 근거를 잃었고, 하이마트도 지분대결에서 우호지분 확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를 흠집 내는 것보다 봉합하는 것이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주주총회 장소에서 지분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합의에 대한 한가닥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끝내 지분대결이 이뤄지면 어느 쪽이 승리하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분대결에서 유진기업측이 승리하더라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추락하게 된다. '믿고 파는 장사'를 하는 유통기업에서 떨어진 신뢰도가 영업악화로 연결되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지분대결에서 실패하면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어 하이마트의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 하이마트 임직원 358명이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사표를 모두 내놓고, 유진기업이 지분대결에서 승리한다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힌 것도 부담이다.


이들이 모두 회사를 떠난다면 당장 304개에 이르는 하이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직원들의 사직서는 선 회장이 직원을 선동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하이마트가 승리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비친 하이마트의 이미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업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일부에서는 하이마트가 경영권 다툼에서 승리할 경우 유진기업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하이마트와의 악화된 관계속에서 유진기업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 시점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 차익을 챙기는 것이 유진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미 불거진 선 회장의 자녀와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경영에 걸림돌로 남을 수 있는 문제다.


이 같은 가능성 때문에 현재 양측이 생각하는 최선책은 지분대결이 아닌 '극적 합의'다.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지분대결보다는 실리를 따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상처가 덜하다는 것.


하이마트 관계자는 "표대결에 앞서 양측이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도 "사태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


하이마트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운용사들의 입장에서도 지분대결로 유진기업과 하이마트가 모두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합의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투자사들이 양측의 중재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화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재'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하이마트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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