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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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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가산금 산출시 적용이율도 완화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가 간소해진다. 태양에너지 설비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구역 훼손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복잡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연 100분의 6의 비율에서 연 1000분의 37로 완화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산금 산출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 이자율과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 기준으로 맞춘 것이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 무분별한 건축물 설치를 막고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경미한 신고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형에 따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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