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채·학원 등 탈세자 189명 1200억 추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박모씨(58세). 그는 80명의 전주(錢主, 일명 사채아줌마)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최근 3년간 연36~72%의 이자 40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박씨에게 소득세 53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전주 80명에 대해서도 소득세 90억원을 추징했다.
#2.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45세). 그는 5명의 명문대 출신 강사를 고용해 고액 과외를 알선하고 차명계좌로 14억원의 수입 금액을 탈루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모씨는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과세당국이 대부업자와 학원사업자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들 사업자 중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 대부업자 88명에 대해서는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규모가 큰 기업형 사채업자도 18명 포함됐다. 이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해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학원사업자, 청소.경비 용역공급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사업자별로 추징된 세액은 학원사업자 59곳 406억원, 용역공급업체 16곳 40억원, 장례관련 사업자 10곳 31억원, 기타 16곳 71억원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학 입시철을 맞아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 중 탈세혐의가 짙은 학원사업자 20곳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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