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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행처리 된 FTA, 후속조치는 만전을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협상이 타결된 지 4년8개월,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협상을 마무리한 지 1년 만이다.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국민의 갈망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진행된 여당의 기습 처리에 야당이 최루탄으로 맞서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세계에 전파됐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준안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산업의 구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 한편으로 다변화한 'FTA 시대'가 국익에 기여하도록 면밀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먼저 정부ㆍ여당은 FTA 반대진영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약속대로 미국과의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서둘러 미국의 ISD 오ㆍ남용을 막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FTA 본협상 때 미국이 거부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 문제에 대한 재논의 물꼬가 트였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몰린 정부가 미국과 ISD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면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직 비자는 회계사ㆍ건축사ㆍ엔지니어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한국을 위한 쿼터가 별도 배정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야당도 무조건적 반대와 강행 처리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피해산업 구제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농수축산업 분야와 제약ㆍ 식품 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 자동차ㆍ섬유 산업 및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을 크게 볼 것이다. 이런 이익과 손실의 조정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와 피해산업의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미 칠레,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FTA의 빛과 그늘을 왜곡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은 한ㆍ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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