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이미지 손상 배상하라" 웰메이드에 40억 손배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비(정지훈)이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웰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비가 서울지방법원에 40억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0억원은 웰메이드 자기자본의 30.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와 함께 35회 일정의 월드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그러나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16회의 공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현지 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와 JYP엔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비와 JYP엔터에게 800여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비가 요구한 40억원에는 당시 합의금 및 소송비 그리고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위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후 2009년 웰메이드는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웰메이드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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