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부가 IT부정시험 단속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치러진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1명이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가진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수험생의 시험종료시간에 맞춰 문제지와 정답지가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시력ㆍ뇌병변, 시각장애인 학생의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의 시험시간보다 1.5~1.7배 길다.
수능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이 수험생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 휴대용 전화기, 중계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본인이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실은 해당 시험장에서 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학생은 시험시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공개된 정답지의 정보를 입수해 부정행위를 하려고 계획했다.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지와 정답지 공개시간을 시각장애인 학생 시험시간 이후로 미루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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