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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불법주차, ‘스마트폰’으로 신고에서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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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활불편 신고는 물론 공무원 민원처리까지 가능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국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단 해당 서비스는 현재 부산·대전·제주에서만 운영 중으로 11월부터는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되고 12월부터는 전국 서비스가 실시된다.


조명우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이라며 “정보화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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