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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이자율 상한선 어겨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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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부업체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는다. 새롭게 인하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고객들에게 여전히 기존의 고금리로 대출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서울시에 검사결과를 곧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부 우수고객과 금리인하를 요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만 가능하며, 재제는 해당 회사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만 내릴 수 있다. 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은 소명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 위반시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 적발에 3개월, 3회 적발에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 공급처가 줄어든 가운데, 대부업체들마저 영업정지 '철퇴'를 받게 돼 향후 서민금융에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타 금융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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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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