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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놓고 갈등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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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인사 전횡, 예산 낭비 감독태만 등 들어 전 이사장 전격 해임...전 이사장 소송 준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3일 방만한 운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부실 경영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전종훈 이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주간 진행된 2011년 하반기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인사전횡, 예산낭비, 감독태만 등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 이사장 전씨의 책임이 커 해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중구, 예산 낭비 등 들어 전 전 이사장 해임

중구가 지난 해 하반기 서울시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공단 경영 수지 악화 등으로 계약직 정원 책정, 결원 발생시 신규 충원 금지 및 각종 경비 10% 절감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지시했음에도 이사장 전씨는 취임 후 전혀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나아가 구청의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 요구까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19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전 이사장은 공단이 수탁운영하는 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가 16면에 불과한데도 근거 없이 주차관리원을 6명이나 배치했다.


또 구청의 인력감축 방침에 반해 적정한 인력 소요 판단없이 퇴직 등 자연 감소되는 인력까지 모두 충원, 총 8회에 걸쳐 30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계약직 15명을 무기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상정이나 구청장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실행했으며 경력 미달 응시자를 정규 채용하는 등 인사전횡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단 예산 84억원과 9월에 추경예산 9억8000여만원까지 확보하고도 5억6000여만원 예산이 부족, 하반기 공단 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사태를 초래했다고 구청이 설명했다.


또 특히 전 이사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2010년 하반기 25개 자치구 공기업 경영 평가결과 22위에 그쳐 미흡 판정을 받았고 공단의 수익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주지 않아도 될 성과급 1억2000만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외도 현장근무자 근무시간을 중복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152명에게 무려 1억6000여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중구는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영능력 자질도 심히 부족해 부실 경영을 해 온 이사장 전씨를 해임했다고 밝혀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 직원도 공단측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 전 이사장측 소송 제기


전 이사장은 그러나 자신의 주된 해임사유는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용으로 돼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최창식 현 구청장 취임전까지 중구청장직은 2~3개월 단위로 권한대행과 청장이 교체되는 시기가 네차례 반복 돼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결정을 내릴 실질적 주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4.27 재선거로 취임한 최 구청장이 공단에 취한 태도를 보면 해임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즉 시정에 떠도는 온갖 루머는 차치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최청장 취임 이후 지난 5월과 6월 부구청장이 나서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뜻이라며 공단 이사장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후에도 기획재정국장이 6월에 세 차례, 기획예산과장이 7월에 여섯 차례 공단이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했으나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8월4일부터 두 달여에 걸쳐 공단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후 이제야 해임통보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미 이사장 해임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은 정치적 표적감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을 해임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단 이사장이 공기업법에 근거, 공모를 통해서 선임 됐고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준공무원이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고 본인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표적감사를 통해 얻은 보고서에 근거,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해임조치는 취소돼야 한다고 전 이사장은 주장했다.


전 전 이사장은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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