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전자가 대학원생의 김치냉장고 디자인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30일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김치냉장고에 이종길 씨의 디자인 특성이 가미된 것을 간과한 채 알리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로 '카렌 리틀'과 '이종길'을 병기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 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인 이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이 씨의 회사인 유니크모토와 가전제품에 사용할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바람꽃' 등의 디자인을 공동 작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해당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며 이 씨의 이름을 제외한 채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만이 들어간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 한 것. 이에 이 씨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디자이너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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