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편람 개정판’ 발간…법령개정 내용 추가, 심결문 통일, 구술심리 활성화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민들이 특허심판 절차 등을 더 알기 쉽도록 ‘심판편람’이 새로 손질됐다.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24일 특허심판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판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심판편람을 고쳤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의 실무절차에 대한 지침서로 특허청 심판관 외에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심판절차를 알려주는 필수품이다.
개정판(10판)엔 법령개정내용을 더 넣었고 공정?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해 심결문을 통일하고 구술심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2009년 7월 이후 바뀐 산업재산권법령 및 심판관련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전자소송시대’를 맞아 심결문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고 녹색기술사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우선 심판, 신속 심판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보완했다.
심결문 형식과 용어도 통일했다. 심판관별 편차를 없애고 사건의 기초사실 및 결론에 이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손질, 심결문을 법원판결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해부터 구술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라진 규정과 구술심리실무도 담겼다. 특히 구술심리 중 말로써 심판청구 일부를 취하할 경우 처리절차를 추가해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도 덧붙였다. 같은 취지의 옛 판례는 판례번호를 함께 적어 판례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돼있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 개정으로 심판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절차를 쉽게 이해, 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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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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