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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지금 무인정찰기 개발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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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지금 무인정찰기 개발戰 중국이 최근 자체개발한 무인정찰기 '샹룽(翔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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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는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용어가 있다. 군사 목표의 선정에서부터 파괴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표적의 탐지(Find), 확인(Fix), 추적(Track), 조준(Target), 교전(Engage), 평가(Assess)라는 여섯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 킬 체인이 짧으면 짧을수록 적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킬 체인을 10분대로 단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때문에 북한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도 주변국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무인정찰기 개발.수주전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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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자체개발한 무인정찰기 '샹룽(翔龍.비상하는 용이라는 뜻)'이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19일 캐나다에 본부를 둔 민간 군사연구기관인 칸와정보센터(KWIC)를 인용해 "칸와정보센터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 있는 인민해방군 계열의 항공기 회사인 '청두비행기공업(成都飛機工業)'의 제132공장에서 적어도 1대의 샹룽이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완성될 것이라거나 이미 실전에 배치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인민일보사의 자회사인 환구망(環球網)이 7월4일 군사동호인 사이트를 인용해 샹룽이 활주로에 서 있는 모습을 공개했을 뿐이다.


샹룽은 미국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판 글로벌호크'로 불린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정찰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샹룽의 순항 시속이 750㎞이고, 최대 항속(航續)시간은 10시간이며, 항속 거리는 7000㎞라고 전했다. 650㎏ 무게의 정찰 장비를 실을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무인항공기 2대 구입해 육상자위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명분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유사시'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0억여엔을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구입을 추진 중인 무인기는 미국 보잉사와 자회사가 만든 '스캔이글(Scan Eagle)'기다. 스캔이글기는 미 해병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로봇 기술과 무선조종장치 기술을 활용해 무인기를 독자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방위성은 2004~2010년 약 100억엔(약 1,350억원)을 투입해 다용도 소형 제트 무인기 개발에 나서 4기를 시험 제작했으나, 2기가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등 실용화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는 무인기 개발을 위한 조사 비용만 책정되는 등 사실상 개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일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미군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활약상을 직접 확인하고 개발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글로벌 호크는 원전 상공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원전내부를 촬영해 방사능 누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비롯해 군사력을 증가시키는데 따른 군사적 대응 목적도 무인 항공기 개발 재개의 또 다른 배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 방위성은 일단 재해 현장에 파견할 목적으로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기술수준이 오르면 군사적으로 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차체개발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중이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UAV)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틸트로터형 UAV는 이·착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서 뜨고 내리지만 하늘을 날 때는 일반 비행기처럼 고속으로 나는 무인기이다. 이 UAV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외에 미국 노드롭 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2000년에 개발한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동체길이 13.5m, 날개길이 35.4m로 비교적 큰 비행체다. 이 때문에 1500m이상의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15~20km의 고도에서 시속 635km의 속도로 2만 22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 900kg의 탑재체를 싣고 32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들의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체결 때문이다. 기술통제체제에는 500kg이상 탑재중량, 300km이상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 무인비행체은 물론 핵, 화학, 생물학무기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중 글로벌호크는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 1에 해당돼 수출이 제한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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