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경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지난 3월 7일부터 25일까지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중진 대표이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외에도 임직원 중 관련자들에게 견책(1명), 주의(8명)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동양생명의 손절매기준 미운용으로 인한 투자손실 초래, 대출모집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검사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외화유가증권을 투자하면서 관계법규에서 정한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별도 마련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13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투자한 해외펀드 환매시점을 제때 검토하지 않아, 4900만달러의 추가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 위탁과 관련해서도 기준 없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체 등에 대출모집을 위탁하면서, 관계법규에 따른 자체 업무위탁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4년간 자궁소파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총 741건, 2억2200만언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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