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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압박..은행권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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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이번 주 은행권 수수료 인하를 겨냥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 은행 수수료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 항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예금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달 초 금리 관행개선 조치에서 수수료 부분은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었다"며 "그러나 추진 경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이번 주 시중은행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수수료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수수료 부문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한 이유는 은행들이 개인 및 기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항목이 평균 138개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4개 금융지주사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 가지수는 우리금융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32건, 하나은행 116건, 신한은행 109건 등이다.


수수료수익이 은행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으로만 8700억원을 거둬들였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110억원)의 79배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린 셈. 신한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6500억원)의 47%인 7700억원을, 우리은행은 42%인 4620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거둬들였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18개 은행들은 올 상반기 수수료 이익으로만 2조2567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던 2007년 상반기의 수수료 이익보다 더 많은 수치다.


은행의 수수료 서비스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는 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모든 수수료 서비스는 당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로 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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