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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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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 정비 및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자치법규 등에 포함돼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뿌리 뽑아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금천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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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제는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으로 금천구 전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대상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단속, 점검 등을 포함한 8개 업무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먼저 부서별 자체적으로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법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점검해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며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을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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