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13일 호주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 태블릿PC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확인됐지만 호주 법원이 어떤 부분을 받아들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호주 법원은 오는 14일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할 예정이다.
애플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문제삼은 부분은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2가지다. 멀티터치와 손가락을 이용해 터치스크린의 잠금 방식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두가지 특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이 두가지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2006년부터 이 기술이 상용화 됐다며 맞서왔다.
따라서 호주 법원이 어떤 특허 기술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를 비롯한 소송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4일 호주 법원에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미 소송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도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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