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 징용에 대해 '자발적 도일'이라고 했었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일간지 보도를 인용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2006년 6월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 실종 선고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며 "여기서는 1936년 이후 작은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형님 대신 1941년 강제 징용됐다는 그간 해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 성함은 박두책 씨인데 제보에 의하면 이 분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1936년 내지 1937년 사할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며 "이에 따르면 박두책 씨는 딸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할린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포괄적 강제 징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이 1938년 4월 1일부터인데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그 전에 간 것"이라며 "강제 동원과는 무관한 자발적인 도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공세 시도를 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박 후보는 의혹을 풀기 위해선 호적등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호적등본 공개를 거부하면 호적 조작, 가족사 조작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날에도 "1941년에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수는 있으나, 이는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가 봉변에 처했다. 우상호 박원순 선대위 대변인으로부터 "신 의원이 몸담았던 뉴라이트 연합에서 채택을 지원했던 교과서에도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은 1938년부터 시작됐다고 기술돼 있다. '자발적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모독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라"는 반박했기 때문.
한편 박 후보는 자신의 병역기피 문제가 지적되자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형님에게 나온 영장을 자신이 대신 이행하기 위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했다. 작은 할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양손 입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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