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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동 투자시 선제적 법률검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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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정권교체를 달성한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등과 교역할 때는 선제적인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법무법인 율촌, 허버트 스미스(중동·북아프리카 전문 해외 로펌)와 공동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의 정동수 고문은 “최근 정권교체를 경험한 중동지역을 투자할 때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투자 분쟁시를 대비해 투자 기획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최근 들어 미국 의회의 압력으로 미 행정부의 對이란 제재가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란 측 당사자와의 거래시에 제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14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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