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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취소도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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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취소도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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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총 23개 뉴타운 지구 중 현재 5개 지구가 최소된 상태며 나머지 18개 지구 중 사업추진이 결정된 곳은 남양주 지금·도농지구 한 곳 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구들은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취소 검토되는 곳도 5~6개 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지구의 경우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주민들의 반대가 25%이상이면'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위법' 저촉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주민의견을 묻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며 한발 짝 뒤로 물러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6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뉴타운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내년중에 개발한다. 이럴 경우 대상 지구내 개발 전ㆍ후의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선이 줄어, 지구 추진 여부가 보다 손쉽게 결정될 전망이다.

◆"전수조사 불가능" VS "도위회, 조례제정"=현재 뉴타운 지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하나는 지구로 지정된 뒤 3년동안 시장ㆍ군수가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또 하나는 뉴타운지구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이를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 시흥시가 신천ㆍ대야지구 뉴타운 해제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가 주민의견이라면서 뉴타운 지구 해제를 신청했지만 확실한 주민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서류보완을 지시한 게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는 뉴타운지구 지역민중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직권으로 지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타운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도입 검토=경기도는 내년에 총 5억8500만 원을 들여 뉴타운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뉴타운 지구 내 주민들이 현재의 주택가격과 개발 후 주택가격을 비교해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하고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선 각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의견수렴 진행지역(부천 소사ㆍ원미ㆍ고강, 의정부 금의ㆍ가능, 고양 원당ㆍ능곡ㆍ일산, 시흥 은행, 광명, 남양주 덕소) ▲내년 상반기 의견수렴지역(남양주 퇴계원, 구리 인창수택, 평택 신장, 군포, 김포) ▲사업추진 지역(남양주 지금ㆍ도농 지구) ▲사업취소 진행지역(시흥 대야ㆍ신천)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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