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 28조 및 32조에 따라 6일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인스엠앤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지정예고일은 오는 6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지은기자
입력2011.10.06 18:0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 28조 및 32조에 따라 6일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인스엠앤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지정예고일은 오는 6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